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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숲활동가 자유기획 복지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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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89회 작성일 2020-03-09 14:22:15

본문

2020 숲활동가 복지 지원 공모사업

 

1. 사업명 숲활동가 자유기획 복지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열악한 재정상황과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숲 단체 활동가들의 자기 계발 및 재충전을 지원함으로써 

  숲활동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펼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3. 지원대상

   - 비영리 숲단체에서 주 5일 이상 35시간 이상 상근하는 활동가로

   - 현 소속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상근 활동가

   - ‘모임으로 신청시 구성원 모두 지원불가단체 소속이 아니어야 함

 

※ 지원불가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종교시설 및 종교단체정당부설기관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봉사 단체숲해설가 단체 등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프로그램 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사업기간 2020년 3월 ~ 2020년 12

○ 지원부문

   - 숲관련 활동가들의 자기 계발 또는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 (단 숲활동가로서의 정체성 및 탐구성 전제)

   -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으니필요한 부분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기획 (스터디그룹학비프로젝트 개발

      건강 관리문화 생활보육탐방벤치마킹, 국제회의· 세미나 참석국내외 단체 교류(지식공유 네트워크), 기타)

   - 단체의 자원 활동가나 회원활동가의 연수 및 교육 등은 제외

   - 타당한 경우 연속 지원 가능

 

5. 지원 시 유의 사항

   -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활동가 2인 이상일 경우 모임’ 지원에 속함모임의 활동가 모두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이 경우 지원신청서는 모임의 대표활동 가가 작성하되신청서 이외의 

      단체현황표단체확인서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참가자(지원 대상자모두 제출하여야 함.

   - 지원비 총액 10% 이상의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대상자 이외의 경우전액 자부담으로 공동 참여 가능단 예산에 구분 기재

   - 프로그램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회계 자료 포함, PDF 불가)

   - 프로그램 완료 후 성과보고회 발표 의무(차년도 1~2월 중으로 예정)

   - 발표는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PPT, 동영상 등으로 작성(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유)

   - 유사 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6.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 접수방식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마감 : 2020년 3월 22

  ○ 선정발표 : 2020년 3월 말(예정)

  ○ 접 수 처 한국숲재단 활동가복지사업위원회

       - 우 편 : (0397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5, 숲센터 5층 한국숲재단

       - 이메일 forestfund@naver.com kor_forest@hanmail.net

       - 문 의 전화 070-4391-5114 / 이메일 kor_forest@hanmail.net

  ○ 제출서

       신청서(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소정양식)

       - 재직증명서 1부 (모임의 경우 구성원 전원)

       - 등록단체법인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모임원의 소속이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미등록단체의 경우: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과 재직증명서 각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모임의 경우 구성원 전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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