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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숲재단 숲활성화 공모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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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89회 작성일 2020-01-15 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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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숲 공고 제2020-001

 

2020년 한국숲재단 공모사업 시행 공고

한국숲재단에서는 숲교육의 촉진, 시민의 숲체험 참여 확대와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숲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한국숲 지원 사업으로 숲관련 단체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115

 




1. 지원 규모 : 총 3,000만원


2. 사업 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1월 (모든 사업은 기간 내에 완료)



3. 사업 내용

 <사업분야>

 1> 숲활동  활성화 사업

  - 대상 : 숲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모임(학교의 동아리 활동도 지원 가능)

  - 목적 :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숲을 살리는 정신 고취.

  - 내용 : 숲의 보전, 조성, 체험, 교육, 홍보, 숲단체 간 교류, 기타 자유 형식

  - 사업 당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단,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2> 숲관련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한국숲재단의 숲활동가 복지지원 사업과는 별도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혼동 없기 바랍니다.)

  - 대상 : 숲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의 상근 활동가 모임 (소속 단체가 다른 활동가들의 모임 가능)

  - 목적 : 창의력 향상, 자기 개발 등으로 전문성 향상 도모

  - 내용 : 학습활동, 교육, 연수, 기타 자유 형식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능력 배양, 자기 발전, 전문성 향상 등) 

  - 사업 당 최대지원금액 : 300만원(단,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단체(모임)별 1개 사업 (중복신청 불가)

 ※  제외대상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등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

   ○ 영리단체, 정당 조직등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유사단체 (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사업

   ○ 자체자산구입 또는 재상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 운영비, 인건비, 여비, 급식비등)위주의 사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0. 1. 15.(수) ~ 2020. 2. 16(일) 까지

  나. 신청방법 : 메일 forestfund@naver.com  /  kor_forest@hanmail.net 



5.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단체: 양식1 / 모임: 양식2로 작성)

  나.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서(서식1)

  다. 사업계획서 요약본 1부(서식2)

  라. 사업비 산출내역서(자유 형식) 

  마. 세부 사업계획서(자유 형식, 사업의 배경이나 필요성, 목적, 시행방법, 기대 효과,       .프로그램 일정, 기타 상세사항 명기)

  바. 단체 등록증 사본1부 및 정관이나 회칙 1부(해당 단체)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발표

  가. 심사 선정 : 한국숲재단 공모사업심의위원회

  나. 심사 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지원사업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자부담있는 경우 한), 

                   사업수행능력, 최근 3년간의 숲관련 사업 실적

  다. 심사 결과 발표 : 2020. 2. 21. (예정)  

  라. 세부 사업 설명회 : 2020. 2. 26.(예정, 심사통과자 대상 간담회 방식)

  마. 최종 선정 사업 발표 : 2020. 2. 28. (예정)

     ※ 한국숲재단 홈페이지(http://www.forestfund.or.kr 공지 및 개별 통보)


7.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단체와 한국숲재단이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사업비는 1차(70%), 2차(30%)로 나눠 지급하되, 2차 지원금은 중간평가완료 후 일괄 지급

  다. 최종 사업 결과 보고서 

     - 단체 : 실적 보고서와 회계 정산 보고서 제출(증빙자료 첨부)

     - 활동가 모임 : 목표 설정, 주제 탐구 과정, 취지에 대한 목적 달성 및 변화된 점, 성과물 활용 및 가치 공유 등이 포함된 리포트(자유 형식)

  라.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무운영비(인건비 포함)는 직접 경비의 15%이내

  마. 이행보증보험 가입(필요성이 판단되는 사업)

  바. 지원금 전용통장과 체크카드 사용 원칙 등 사업비 지출은 한국숲재단의 회계 지침을 따라야 함(정산금은 환수).  

  사. 활동가 모임의 경우 정산보고는 사업 내용에 따라 별도 기준



8.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됨.

  나. 지원 선정 사업은 사업 시행 전 사업설명회와 사업 종료 후 결과발표회가 있음.

  다. 문의사항 : 한국숲재단 공모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70-4391-5114, 팩스 02-735-3238, 이메일 kor_for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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