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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숲활동가 자유기획 복지지원사업 공고 -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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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숲지기 조회 1,615회 작성일 2019-02-21 1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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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숲 공고 제2019-002

 

2019 숲활동가 복지 지원 공모사업

 

1. 사업명 숲활동가 자유기획 복지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열악한 재정상황과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숲 단체 활동가들의 자기 계발 및 재충전을 지원함으로써 숲활동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펼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3. 지원대상

비영리 숲단체에서 주 5일 이상 35시간 이상 상근하는 활동가로

현 소속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상근 활동가

- ‘모임으로 신청시 구성원 모두 지원불가단체 소속이 아니어야 함

 

※ 지원불가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종교시설 및 종교단체정당부설기관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봉사 단체숲해설가 단체 등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프로그램 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사업기간 2019년 3월 ~ 2019년 12

○ 지원부문

숲관련 활동가들의 자기 계발 또는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단 숲활동가로서의 정체성 및 탐구성 전제)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으니필요한 부분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기획  (스터디그룹학비프로젝트 개발건강 관리문화 생활보육탐방벤치마킹국제회의· 세미나 참석국내외 단체 교류(지식공유 네트워크), 기타)

단체의 자원 활동가나 회원활동가의 연수 및 교육 등은 제외

타당한 경우 연속 지원 가능

 

5. 지원 시 유의 사항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활동가 2인 이상일 경우 모임’ 지원에 속함모임의 활동가 모두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이 경우 지원신청서는 모임의 대표활동 가가 작성하되신청서 이외의 단체현황표단체확인서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참가자(지원 대상자모두 제출하여야 함.

지원비 총액 10% 이상의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대상자 이외의 경우전액 자부담으로 공동 참여 가능단 예산에 구분 기재.

프로그램 완료 후 결과보고서(문서홈페이지 게시제출 의무

유사 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6.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 접수방식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마감 : 2019년 4월 07

 선정발표 : 2019년 4월 중(예정)

○ 접 수 처 한국숲재단 활동가복지사업위원회

우 편 : (0397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5, 숲센터 5층 한국숲재단

이메일 forestfund@naver.com kor_forest@hanmail.net

문 의 전화 070-4391-5114 / 이메일 kor_forest@hanmail.net

○ 제출서류

신청서(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소정양식)

재직증명서 1부 (모임의 경우 구성원 전원)

등록단체법인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모임원의 소속이 다를 경우 각각 제출)

미등록단체의 경우는 아래 서류 각 1부 

-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과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모임의 경우 구성원 전원)

 

7.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 활동가복지사업위원회

○ 심사기준 

항목

주요사항

단체 신뢰도

소속단체의 운영능력활동성 등

활동가의 공익활동 기여도

활동가 근속연수활동 내용 등

신청 내용의 적합성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 여부 등

사업계획의 완성도

준비성수행가능성프로그램의 창의적 기획성 등


 **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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