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숲은 1 페이지


한국숲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숲(영문표기 THE KOREA FOREST FOUNDATION)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재단은 숲단체의 제반 사업과 숲단체 활동가들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숲과 숲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 한다.
1. 숲단체와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2. 숲단체의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3. 숲단체 활동가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 지원.
4. 숲단체 공동시설 건립·관리·운영.
5. 숲단체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공동시설 임대사업.
6.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재단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09-4번지 5층’에 두며,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구성)
본 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 포함).
4. 감사 2인.
제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재단이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취임승락서 1부
제8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 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5조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한다.
제9조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 하여 그 의사를 주재하며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 정관 및 이사회가 의결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는 일
3. 본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본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본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생기게 한 때
제13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본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본 재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 한다.
1.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코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법인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17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8조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9조 (재산의 구분)
① 본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제20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기본재산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기본 재산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장기 차입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 (예산과 결산)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 (회계구분)
① 본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 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장 사 무 국
제25조 (사무국의 설치)
① 본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과 필요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구성, 직무, 그 밖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26조 (재단정관의 변경)
본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재단의 해산)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해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재단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9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등)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 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30조 (규칙 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1조 (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농림수산식품 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3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재단 설립 준비행위는 이 재단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재단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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